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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5개를 압류했더니… "그 계좌 사고계좌예요" — 채무자의 말, 믿어야 할까요?

법률집행관 2026. 5. 15. 23:42

⚖️ 통장 5개를 압류했더니… "그 계좌 사고계좌예요"  채무자의 말, 믿어야 할까요?

 


💬 "압류된 거 알고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근데 하는 말이 황당하더라고요."

 

김 씨(가명, 51세)는 오래된 지인 정 씨에게 4,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처음엔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했어요. "두 달만 쓰고 갚을게, 내가 너한테 그러면 안 되지"라는 말과 함께요.

그 말을 믿었어요. 지인이었으니까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두 달이 지났어요. 세 달이 지났어요. 전화를 안 받더니, 나중엔 번호를 바꿨어요.

결국 김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11월,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어요. 집행문도 받았어요.

 

그리고 정 씨의 은행 계좌 5곳을 동시에 압류했어요. 농협, 국민, 카카오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 정 씨가 쓸 것 같은 계좌를 최대한 찾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 바로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저 그 계좌들 다 사고계좌예요. 압류해봤자 돈 못 받아요. 괜히 시간만 버리는 거예요."

 

김 씨는 순간 멍해졌대요. 사고계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혹시 정말 못 받는 건지 겁이 났대요. 그래서 저희 쩐과의 전쟁을 찾아오셨어요.


📌 먼저 — '사고계좌'가 뭔지부터 알아야 해요

사고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흔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어 지급 정지된 계좌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 누군가가 그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받아서 금융기관이 계좌를 묶어버린 거예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자체는 가능해요. 법원이 압류결정을 내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 실제로 그 돈을 가져올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 채무자 말이 사실이라면 — 어떤 상황인 건가요?

만약 정 씨의 말이 사실이고, 압류된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범죄에 연루된 계좌의 자금은 피해자 구제 절차가 최우선이에요. 피해 환급금이 결정되면 그 돈은 원래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해요.

 

일반 민사 채권자인 김 씨가 그 돈을 가져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국가와 피해자가 먼저고, 일반 채권자는 그다음이에요. 이건 법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 만약 계좌 안에 있는 돈 전부가 피해금으로 확인된다면, 압류의 실익은 사라지는 거예요.

잔액이 0원이 될 테니까요.


⚠️ 하지만 — 채무자 말을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채무자가 압류를 풀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정말 많아요.

압류 통보를 받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어서 "그 계좌 사고계좌야, 어차피 못 받아"라고 말하는 채무자 — 이런 패턴, 저희가 수도 없이 봐왔어요. 채권자를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압류를 자진해제하게 만들려는 심리전이에요.

채무자의 말 한 마디로 압류를 해제하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


🔍 그럼 어떻게 진위를 확인하나요? — 제3채무자 진술서가 핵심이에요

압류를 집행한 이후에는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추심명령이 나오면 각 은행(제3채무자)은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그 진술서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요:

 

✅ 해당 계좌의 현재 잔액

지급 정지 사유 — 사고계좌 여부와 그 근거

다른 압류나 가압류 내역

✅ 범죄 연루 사실 여부

 

이 진술서를 받아보면 채무자 주장의 진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요.

진짜 사고계좌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 은행이 공식 문서로 답해주는 거예요.

 

김 씨의 경우, 5개 계좌 중 2개 계좌는 실제로 지급 정지 상태였어요.

하지만 나머지 3개는 멀쩡한 일반 계좌였어요. 정 씨가 거짓말을 섞어서 말한 거였어요.

전부 사고계좌인 척 했지만, 실제론 절반도 안 됐던 거죠.


💰 사고계좌라도 — 일부 회수는 가능할 수 있어요

사고계좌라고 해서 무조건 한 푼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범죄와 완전히 무관하게 원래 존재하던 예금, 또는 피해 환급 절차가 끝나고 남은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살아있어요.

 

예를 들어 계좌에 500만 원이 있었는데, 그중 300만 원이 피해금으로 환급 처리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정 씨 본인의 돈이었다면 그 200만 원에 대해서는 김 씨가 추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잔여 금액 추심 가능성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해요.


🚨 혹시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범죄 계좌를 이용한 거라면?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만약 정 씨가 처음부터 범죄 연루 계좌인 걸 알면서 그 계좌로 돈을 받거나 자산을 숨겨왔다면, 이건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형법 제327조 — 강제집행면탈죄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에요.

 

사고계좌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어서 채무를 회피하려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계좌 거래 내역을 추적해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불법적인 재산 은닉 정황이 보이면 수사기관에 정식 고소하는 것을 병행해야 해요.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갚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법적 절차가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민사와 형사, 두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이 들어오면 버티는 채무자는 많지 않아요.


🏥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다면?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황은 채권자에게 더 불리해져요.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줘요.

 

 

2026년 기준 압류금지 생계비는 이래요:

가구 구성보호되는 생계비

 

 

1인 가구 월 153만 8,543원
2인 가구 월 251만 9,575원
3인 가구 월 321만 5,422원
4인 가구 월 389만 6,843원

이 금액 이하의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돼요.

그리고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지금 진행 중인 압류 절차는 중단되거나 실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회생 신청을 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 김 씨에게 드린 말씀

저희는 김 씨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압류는 유지하세요. 해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추심명령을 통해 5개 계좌의 진술서를 받아보기로 했어요.

실제 사고계좌는 2개, 나머지 3개는 일반 계좌였고

그 3개 계좌에서 실제 잔액 일부를 추심하는 절차를 진행했어요.

 

정 씨는 압박을 느꼈는지, 형사 고소 얘기가 나오자 결국 분할 합의를 요청해왔어요.

"어차피 못 받아요"라던 사람이 먼저 협의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


포기하지 마세요. 채무자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쩐과의 전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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