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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 추심명령, 보정명령에 막혀버린 그날의 이야기

법률집행관 2026. 5. 15. 23:37

⚖️ 채권압류 추심명령, 보정명령에 막혀버린 그날의 이야기


💬 "서류 다 냈는데 왜 또 보정명령이 온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박 씨(가명, 47세)는 거래처 사장 최 씨에게 2,800만원을 빌려줬어요. 처음엔 "한 달만 쓰고 갚을게"라는 말이었죠.

그게 벌써 2년 전 이야기예요.

 

독촉하면 "다음 달엔 꼭"이라는 말만 돌아왔고, 결국 박 씨는 소송을 걸었어요.

승소 판결까지 받아냈어요. 판결문에 빨간 도장이 찍히던 그날, 박 씨는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최 씨는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어요.

집도 차도 통장도 전부 남의 이름이거나, 압류가 걸릴 것 같으면 미리 빼놓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박 씨가 선택한 마지막 카드가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었어요.

 

최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현대물류유통(가명)에서 최 씨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퇴직금을 압류하겠다는 거였죠.


📋 신청서는 냈는데… 법원에서 날아온 건 '보정명령'이었어요

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접수한 지 열흘쯤 됐을 때였어요.

법원에서 문자가 왔어요.

"사건번호 2026타채XXXXX — 보정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박 씨는 심장이 철렁했대요.

보정명령이 뭔지도 몰랐고, 제대로 안 했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걸 또 어떻게 고쳐야 하나 막막했대요.

보정명령서를 열어보니 흠결사항이 세 가지였어요.


🔴 흠결사항 첫 번째 — "별지 목록에 기재된 제3채무자 상호를 수정하세요"

"제3채무자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고, 별지 목록에 기재된 제3채무자의 상호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박 씨가 처음에 신청서에 회사 이름을 **"현대물류유통"**이라고만 썼어요.

그런데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정식 상호가 **"주식회사 현대물류유통"**이었던 거예요.

 

법원은 이걸 그냥 넘기지 않아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송달되는 결정문이에요.

상호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송달이 안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추심 단계에서 회사 측이 "우리 회사 맞습니까?" 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요.

 

별지 목록이라는 건 따로 새로운 서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청서에 붙어 있는,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적는 목록이에요.

전자소송 시스템 안에서 신청서를 수정해서 재제출하거나, 별지를 따로 작성해서 PDF로 첨부하면 돼요.

 

수정할 내용은 이렇게 됐어요:

[수정 전] 제3채무자 : 현대물류유통 [수정 후] 제3채무자 : 주식회사 현대물류유통 대표이사 : 최○○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로 XX

 

등기부등본에 나온 그대로 옮겨 써야 해요.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돼요.


🔴 흠결사항 두 번째 — "채무자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청구금액을 기재하세요"

"별지 목록에 채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청구금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박 씨가 별지를 작성할 때 채무자 정보와 청구금액을 빠뜨렸기 때문에 나온 흠결이에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채무자"와 "제3채무자" 중 누구를 써야 하느냐예요.

정리해드릴게요.

 

채무자 — 돈을 갚아야 할 사람. 즉, 최 씨예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해요.

제3채무자 — 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할 회사. 즉, ㈜현대물류유통이에요. 법인이니까 주민번호 대신 법인등록번호를 써요.

청구금액 — 압류의 원인이 된 집행권원상의 금액이에요.

박 씨의 경우, 별지 목록에 이렇게 써야 했어요:


【별지 목록】

채무자 : 최○○ (주민등록번호 : 197X. XX. XX. — XXXXXXX)

제3채무자 : 주식회사 현대물류유통 (법인등록번호 : XXXXXX — XXXXXXX)

청구금액 :

  • 원금 : 28,000,000원
  • 이자 :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202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소송비용 : XXX,000원
  • 합계 : 금 28,XXX,000원 및 위 이자

청구금액은 판결문 주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돼요.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 기준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한 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집행권원에 적힌 금액이 기준이에요.


🔴 흠결사항 세 번째 — "개정된 압류금지조항을 기재하세요"

이게 사실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압류금지채권에 금액 및 조항이 변경되었으므로, 개정된 법률에 의거한 압류금지조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채권을 압류할 때는 전부를 압류할 수 없어요. 법이 생계를 보호하거든요.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그 조항이에요.

2023년 개정으로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올라갔어요. 핵심만 정리하면 이래요:

구분내용
압류금지 하한 185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 불가
압류금지 상한 600만원 초과분은 1/2만 압류 가능
중간 구간 185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는 초과분 전액 압류 가능

그래서 별지 목록 또는 신청서 본문에 이렇게 기재해야 해요:


【압류할 채권의 표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여(본봉, 각종 수당, 상여금 포함) 및 퇴직금 채권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월 급여 중 18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아니하고,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 압류함.

단, 급여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압류함.


이걸 제대로 안 쓰면 법원이 결정을 안 해줘요. 그리고 만약 압류금지 금액을 초과해서 압류 결정이 나더라도, 제3채무자 회사 측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법대로 정확하게 써야 해요.


📝 보정서, 이렇게 제출하면 돼요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 접속해서,

나의 사건 → 해당 사건 선택 → 보정서 제출 로 들어가면 돼요.

✅ 보정서 본문에는 "위 보정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정합니다" 라고 쓰고

✅ 각 흠결사항별로 수정된 내용을 항목별로 명확히 기재해요

✅ 수정된 별지 목록 PDF와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요

✅ 보정 기간 내에 — 보통 7일에서 14일 이내 — 제출해야 해요.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요 ⚠️


💬 마무리하며

박 씨는 결국 보정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보정명령서가 왔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판결까지 받아놓고 또 막히다니 싶어서요.

그런데 알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서류의 형식을 맞추는 일이거든요. 법원은 틀렸다고 벌주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집행하기 위해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정명령은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기회예요. 😊

https://youtu.be/-AinIVV1w6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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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en.kakao.com/me/collect_ones_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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