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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 기각 드디어 이겼는데, 공탁금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법률집행관 2026. 5. 15. 23:54

⚖️ 상고심 기각 드디어 이겼는데, 공탁금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 "이겼어요. 근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기쁘면서도 지쳐있었어요.

홍 씨(가명, 52세)는 거래처 대표 강 씨로부터 공사대금 3,800만원을 받지 못했어요.

처음엔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이었고, 그 다음엔 연락이 뜸해졌고, 결국엔 아예 전화를 안 받았어요.

 

홍 씨는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혼자 소장을 쓰고, 혼자 법원에 다니고, 혼자 준비서면을 작성했어요.

나홀로 소송이었어요. 1심, 2심을 거쳐서 그리고 마침내 상고심에서 상대방의 상고가 기각됐어요.

판결이 확정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기고 나니 앞이 또 막막했어요.

공탁금은 어떻게 찾는지, 소송비용은 어떻게 청구하는지, 갑자기 날아온 기록열람 통보는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쩐과의 전쟁을 찾아오셨어요.


📌 첫 번째 공탁금과 서울보증보험, 어떻게 찾아요?

강 씨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어요.

집행 정지를 하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해요.

강 씨는 두 가지를 걸었어요. 서울보증보험증권현금 공탁 두 가지 모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 어딘가에 강 씨가 맡겨놓은 돈과 보험증권이 있는 거예요. 홍 씨 입장에서는 그걸 찾아와야 해요.

🔵 현금 공탁 찾는 법

현금 공탁은 법원 공탁계에서 확인하고 찾아올 수 있어요.

 

절차는 이렇게 돼요:

1단계 — 해당 사건이 접수된 법원의 공탁계에 찾아가요. 사건번호를 가지고 가서 "공탁금 조회 및 출급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하면 돼요.

2단계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해요. 공탁자(강 씨)가 아닌 **피공탁자(홍 씨)**로서 출급 신청을 하는 거예요. 상고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됐으니, 그 확정 판결문을 지참해야 해요.

3단계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함께 제출해요. 이 세 가지는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4단계 — 공탁계에서 검토 후 출급 결정이 나면 — 공탁금이 홍 씨 계좌로 입금돼요.


🔵 서울보증보험증권 처리하는 법

서울보증보험은 조금 달라요. 현금이 아니라 보험증권 형태로 담보가 제공된 거거든요.

 

이 경우엔 보험금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해요.

1단계 — 법원 기록열람을 통해 강 씨가 제출한 보증보험증권 번호와 보험사 정보를 확인해요.

2단계서울보증보험 본사 또는 지점에 연락해서 "집행정지 담보용 보증보험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다"고 해요.

3단계 — 마찬가지로 확정 판결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제출해요. 상고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됐으니 담보 제공의 이유가 없어진 거고, 홍 씨가 그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4단계 — 서울보증보험이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해요.


💡 가장 먼저 할 일법원 공탁계에 사건번호를 가지고 가서 공탁 내역을 조회하는 거예요.

내역을 눈으로 확인한 다음 절차를 밟으면 헷갈리지 않아요.


📌 두 번째 소송비용, 저도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모르고 넘어가시는 대목이에요.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채권자)가 부담하고, 45%는 피고(채무자)가 부담한다."

 

홍 씨가 나홀로 소송을 했으니까 변호사 선임료는 없었지만 — 인지대, 송달료, 법원 출석 교통비, 기타 소송 진행 비용들은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강 씨 측에서 먼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각자 따로 해야 해요. 상대방이 해준다고 내 몫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강 씨가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변호사 보수도 청구할 거예요. 그 금액의 45%를 홍 씨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홍 씨도 소송 진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있고, 그 금액의 45%는 강 씨가 부담해야 해요.

서로 상계하거나, 각자 청구해서 확정을 받아야 해요.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

1단계 — 1심부터 상고심까지 소송 진행하면서 지출한 모든 비용 내역을 정리해요. 인지대 영수증, 송달료 납부 확인서, 교통비 등이에요.

2단계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해요.

3단계 — 법원이 양측이 지출한 비용을 검토하고 확정 결정을 내려요.

4단계 — 확정된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나홀로 소송의 경우 변호사 보수는 청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인지대, 송달료, 기타 실비는 청구 가능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이 나기 전에 홍 씨도 신청을 해두는 게 유리해요. 늦게 신청하면 상대방이 먼저 집행력을 갖게 될 수도 있거든요.


📌 세 번째 모르는 이름으로 기록열람 신청이 왔어요. 제3자가 할 수 있나요?

이게 홍 씨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부분이었어요.

어느 날 법원에서 메일이 왔어요.

"귀하가 당사자인 사건(채무자 통장압류 사건번호 2024타채○○○○)에 대해 법무사 기록열람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출자 이름이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강 씨의 변호사도 아니고, 강 씨 본인도 아니에요. 완전히 낯선 제3자였던 거예요.

홍 씨는 불안했어요. 내 사건 기록을 모르는 사람이 보는 게 가능한 건지, 혹시 뭔가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던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3자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 기록열람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 기록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허용돼요.

하지만 이해관계인이라고 소명하면 법원이 판단해요. 법무사가 특정 의뢰인을 대신해서 신청한 거라면 그 의뢰인이 이 사건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 이런 경우가 생기는 이유

압류된 사건의 기록열람은 여러 이유로 신청될 수 있어요.

✅ 강 씨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현황을 파악하려는 경우

✅ 강 씨와 거래 관계에 있는 제3자가 채무 상황을 확인하려는 경우

✅ 강 씨가 법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건 기록을 보려는 경우

 

마지막 케이스가 실무에서 종종 있어요.

채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채권자가 눈치챌 수 있으니까 법무사를 내세워 조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 홍 씨가 할 수 있는 일

법원이 열람 허용 여부를 최종 판단해요.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허해요.

하지만 홍 씨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법원 민원실에 직접 문의해서 "이 기록열람 신청의 신청인이 어떤 이해관계를 주장하는지, 법원이 허용할 것인지" 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허용이 된다면 내 사건 기록 중 공개되면 안 되는 개인정보나 전략적 내용이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불안하다면 법원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거나, 열람 허용 결정에 대해 의견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냥 방치하지 말고, 법원에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 홍 씨에게 드린 말씀

"이겼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하고 홍 씨가 웃으면서 물으셨어요.

그랬어요. 사실 판결이 확정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이긴 다음에도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공탁금 출급, 소송비용 청구, 기록열람 대응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챙겨야 하는 거예요.

 

순서를 정리해드릴게요:

🥇 가장 먼저 법원 공탁계 가서 공탁 내역 조회하기

🥈 그다음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기

🥉 동시에 기록열람 신청 건 법원에 문의해서 확인하기

https://youtu.be/h28No68AGvA

 

 

나홀로 소송으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마무리하셔야 해요. 💪

쩐과의 전쟁 이긴 싸움, 끝까지 제대로 마무리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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