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은 아니지만 같이 살았다”… 사실혼 파탄 시 돈 문제 어디까지 인정될까? (실전 재구성)

📌 사건 개요 (의뢰인 사례)
📅 2024년 5월
의뢰인은 연인과 함께
👉 사실상 부부처럼 동거 시작
✔️ 주변 지인들도 “부부”로 인식
✔️ 생활비·재정 공동 관리
✔️ 사실혼 관계 확인서까지 작성
🏠 주거 및 재산 상황
👉 전세 계약 체결
- 💰 보증금: 2억 2천만 원
- 🏦 대출: 의뢰인 단독 명의
- 💸 계약금:
👉 의뢰인 60%
👉 상대방 40% 부담
💑 생활 방식
- 월급 일부 공동 생활비 사용
- 공과금·식비 공동 부담
- 사실상 “공동 경제체” 운영
💣 문제 발생
📅 2026년 2월
👉 특별한 외도, 폭행 없음
단지…
“그냥 안 맞는 것 같다”
❗ 결국 결별
👉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 종료
⚖️ 여기서 핵심 질문
❗ “이 경우 위자료 요구 가능?”
🔥 결론
💣 “단순 성격 차이 → 위자료 거의 불가능”
🚨 위자료 인정 조건
👉 아래와 같은 경우여야 합니다
- 외도 💔
- 폭행 👊
- 심각한 정신적 학대 😡
👉 즉
❗ “명백한 유책 사유” 필요
❌ 지금 상황
👉 단순 불화
👉 위자료 인정 가능성 매우 낮음
💸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 재산 분할
🔥 사실혼도 재산 분할 가능
👉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 핵심 기준
❗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
🧾 재산 분할 기준 분석
🏠 전세 보증금
👉 총 2억 2천만 원
💡 계약금 기여
- 의뢰인: 60%
- 상대방: 40%
👉 이 부분은
🔥 그대로 분할 기준으로 반영 가능
🏦 대출 부분
👉 명의: 의뢰인 단독
⚠️ 중요한 포인트
- 대출 책임 → 의뢰인
- BUT
👉 상대방이 상환 기여했다면?
💣 일부 권리 인정 가능
💥 실전 판단
👉 단순 계산 예시
- 상대방 계약금 40% 부담
👉 그 비율만큼 반환 청구 가능
🚨 즉
👉 집 명의가 본인이라도
❗ 상대방 몫 0% 아님
💣 자주 하는 착각
❌ “내 명의니까 내 거다”
👉 아닙니다
🔥 진짜 기준
👉 “실제 돈 누가 냈냐”
⚖️ 최종 정리
💔 위자료
👉 거의 불가능 (단순 불화)
💰 재산 분할
👉 가능 (기여도 기준)
🎯 한 줄 결론
💣 “사실혼은 쉽게 시작하지만, 돈 문제는 절대 가볍지 않다”
💬 마무리
연애는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 끝은 항상 돈과 법으로 정리됩니다
👉 지금 상황은 싸움이 아니라
👉 “정산”의 문제
🔥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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