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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사망한 경우… 빌려준 2,200만원, 생모에게 받을 수 있을까?

법률집행관 2026. 2. 21. 23:10

⚖️ 친구가 사망한 경우… 빌려준 2,200만원, 생모에게 받을 수 있을까?

2년 동안 친구에게 약 2,2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
작년 10월 친구가 사망…
이후 생모가 따로 존재하고, 친권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법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사망하면 빚은 어떻게 되나요? 💰

사람이 사망하면
✔ 재산(상속재산)
✔ 빚(채무)

모두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민법 규정)

즉, 친구의 채무 2,200만원도
👉 상속인이 승계합니다.


2️⃣ 생모에게 바로 청구 가능할까? 👩‍⚖️

핵심은 이것입니다 🔥

✔ 생모가 “법정 상속인”인지
✔ 상속을 “단순승인”했는지
✔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했는지


📌 ① 생모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 상속인 지위 유지
➡ 친구의 빚도 승계
➡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 책임 있음

👉 이 경우 소송 가능


📌 ② 생모가 상속포기 했다면

➡ 책임 없음
➡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청구


📌 ③ 한정승인 한 경우

➡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
➡ 재산 없으면 실질 회수 어려움


3️⃣ 친권 포기 안 한 것과 상속은 별개입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 ⚠

“친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성년자에 대한 권리 문제이고,

👉 상속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상속 여부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을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4️⃣ 현재 증거는 충분할까? 📂

✔ 카카오톡 송금 내역
✔ 차용 관련 대화 내용

👉 충분히 대여금 입증 가능성 있습니다.

특히 카톡에서

  • “빌려달라”
  • “갚겠다”
  • 금액 특정

이 명확하면 소송 가능합니다.


5️⃣ 실무 절차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① 상속인 확인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상속인 확인


② 상속포기 여부 확인

가정법원 사건조회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확인)


③ 지급명령 또는 소송

사건명 : 대여금 반환청구 (상속인 상대로)

피고 : ○○○ (망 ○○○의 상속인)


6️⃣ 중요한 현실 문제 ⚠

친구에게 재산이 있었는지?

✔ 예금
✔ 보험금
✔ 차량
✔ 부동산

상속재산이 없다면
실질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7️⃣ 소송은 해야 할까?

2200만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 상속인이 단순승인 상태라면 → 소송 가치 있음
✔ 재산 존재 가능성 있다면 → 진행 권장
✔ 상속포기 상태라면 → 실익 없음


💡 핵심 정리

✔ 사망했다고 채권이 사라지지 않음
✔ 상속인이 채무 승계
✔ 상속포기 여부가 가장 중요
✔ 카톡 송금 + 대화면 소송 가능성 충분


📌 한줄 결론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생모에게 법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바로 작성해드립니다 👇

✔ 상속인 상대 지급명령 신청서
✔ 상속재산 조회 방법
✔ 상속포기 확인 절차
✔ 실제 소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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