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가 사망한 경우… 빌려준 2,200만원, 생모에게 받을 수 있을까?
2년 동안 친구에게 약 2,2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
작년 10월 친구가 사망…
이후 생모가 따로 존재하고, 친권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법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사망하면 빚은 어떻게 되나요? 💰
사람이 사망하면
✔ 재산(상속재산)
✔ 빚(채무)
모두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민법 규정)
즉, 친구의 채무 2,200만원도
👉 상속인이 승계합니다.
2️⃣ 생모에게 바로 청구 가능할까? 👩⚖️
핵심은 이것입니다 🔥
✔ 생모가 “법정 상속인”인지
✔ 상속을 “단순승인”했는지
✔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했는지
📌 ① 생모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 상속인 지위 유지
➡ 친구의 빚도 승계
➡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 책임 있음
👉 이 경우 소송 가능
📌 ② 생모가 상속포기 했다면
➡ 책임 없음
➡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청구
📌 ③ 한정승인 한 경우
➡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
➡ 재산 없으면 실질 회수 어려움
3️⃣ 친권 포기 안 한 것과 상속은 별개입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 ⚠
“친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성년자에 대한 권리 문제이고,
👉 상속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상속 여부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을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4️⃣ 현재 증거는 충분할까? 📂
✔ 카카오톡 송금 내역
✔ 차용 관련 대화 내용
👉 충분히 대여금 입증 가능성 있습니다.
특히 카톡에서
- “빌려달라”
- “갚겠다”
- 금액 특정
이 명확하면 소송 가능합니다.
5️⃣ 실무 절차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① 상속인 확인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상속인 확인
② 상속포기 여부 확인
가정법원 사건조회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확인)
③ 지급명령 또는 소송
사건명 : 대여금 반환청구 (상속인 상대로)
피고 : ○○○ (망 ○○○의 상속인)
6️⃣ 중요한 현실 문제 ⚠
친구에게 재산이 있었는지?
✔ 예금
✔ 보험금
✔ 차량
✔ 부동산
상속재산이 없다면
실질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7️⃣ 소송은 해야 할까?
2200만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 상속인이 단순승인 상태라면 → 소송 가치 있음
✔ 재산 존재 가능성 있다면 → 진행 권장
✔ 상속포기 상태라면 → 실익 없음
💡 핵심 정리
✔ 사망했다고 채권이 사라지지 않음
✔ 상속인이 채무 승계
✔ 상속포기 여부가 가장 중요
✔ 카톡 송금 + 대화면 소송 가능성 충분
📌 한줄 결론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생모에게 법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바로 작성해드립니다 👇
✔ 상속인 상대 지급명령 신청서
✔ 상속재산 조회 방법
✔ 상속포기 확인 절차
✔ 실제 소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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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과의전쟁@상담소님의 오픈프로필
각종 소송, 사건, 개인회생, 파산 궁금한것이 있으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 주세요^^ 상담부터 소장 작성부터 신청까지 그리고 보정명령과 판결까지 업무를 나눠서 하는것이 아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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