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돌이

📬 내용증명 문구 (대여금 + 물건 회수 통보)

법률집행관 2026. 1. 31. 21:23

📬 내용증명 문구 (대여금 + 물건 회수 통보)

보내는 사람: ○○○ (본인 이름)
받는 사람: △△△ (상대 이름)
주소: (알고 있는 마지막 주소 / 모르면 주민등록상 주소)


📌 내용증명 본문

본인은 귀하가 2023년 ○월경부터 2024년 ○월경까지 약 1년간
본인 소유 주거지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동안,

귀하의 요청에 따라 생활비·장비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총 55,000,000원을 수차례에 걸쳐 대여하였습니다.

해당 금원은 증여가 아닌 대여금으로,
귀하는 여러 차례 “추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현재까지 단 1원도 변제하지 않은 채 연락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퇴거 시
본인 소유 주거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귀하의 의류 및 작업 장비 등 개인 물품을 두고 나갔습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요구사항

1️⃣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대여금 55,000,000원 전액을 변제할 것

2️⃣ 같은 기한 내
본인 주거지에 보관 중인 귀하 소유 물품을 직접 수거할 것

3️⃣ 위 기한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본인은 민사상 대여금 반환 소송,
필요시 형사 고소 및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
즉시 진행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본 통지는 **분쟁 전 마지막 최고(催告)**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보내는 사람: ○○○ (서명)


📌 보내는 방법

  • 우체국 내용증명 3부
  • 1부는 본인 보관 ❗

② ⚖️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 소장 (샘플)

🏛️ 사건명

대여금


👤 원고

성명: ○○○
주소: ○○○
연락처: ○○○

👤 피고

성명: △△△
주소: (모르면 “주소 불상”)
연락처: 불상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00,000원
  2.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는 지인 관계로,
피고는 2023년 ○월경부터 약 1년간
원고의 주거지에 무상으로 거주하였습니다.

2️⃣ 대여 경위
피고는 거주 기간 중
생활비, 장비 구입비, 급한 자금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총 55,000,0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여하였습니다.

3️⃣ 변제 약정 및 불이행
피고는 수차례 “추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변제하지 않았고,
현재는 연락을 차단한 채 잠적한 상태입니다.

4️⃣ 법적 판단
이 사건 금원은
금액, 반복성, 당사자 관계에 비추어
증여가 아닌 대여금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입증방법

  1. 계좌이체 내역
  2.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캡처
  3. 주거 무상 제공 사실 자료
  4. 사진 자료(주거 훼손 상태)

📅 첨부서류

  1. 송금 내역 사본
  2. 메시지 캡처
  3. 신분증 사본
  4. 인지대·송달료 납부서

✍️ 날짜 / 서명

2026년 ○월 ○일
원고 ○○○ (서명)


③ 🔥 현실적인 전략 한 줄 정리

✔️ 내용증명 → 민사소송 → 주소조회 → 재산조회 → 압류
✔️ 병행으로 사기·재물손괴 형사 고소 카드 보유
✔️ 잠수 =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

 

https://open.kakao.com/o/sFd2bS3h

 

제갈공명 지식인 상담소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상담소입니다. 민사, 형사, 채권추심, 개인회생 모든 사건에 대한 무료 상담이 가능하오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히 말씀 해 주세요.

open.kakao.com